[고양일보]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방경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계약 완료된 방치 매물 광고에 대하여 안내 및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시스템과 인터넷 광고 플랫폼의 매칭을 통하여 방치 매물이 매월 통보되고 있으며, 지난 1분기 동안 방치 매물 67건이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관내 741중개업소 전체에 전화 안내와 문자 발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안내문(방치매물, 깡통전세, 전자계약, 임대차신고, 저소득 중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일괄 배부 했다.

구는 2022. 4. 1. 이후 계약이 성사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가 끝났는데도 삭제(계약서 작성 시점)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미끼 매물 등)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인 3개월(2022. 1~3) 동안 통보된 67건에 대해서는 2022. 6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하여 위반 내용을 인식 시키고 안내 및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와 안내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인식시키고 위반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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