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가 5월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취득세, 금융재산 등 총 82종의 소득·재산·인적 공적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등 총 12개 사업 수급자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시는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한다. 만약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를 고려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활용해 보호할 계획이다.

시는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자격이 중지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타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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