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철책선 모습
한강 하구 철책선 모습

[고양일보]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파주시를 비롯해 김포시, 양주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0,000㎡)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당된다.

14일 국방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여의도 35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 ▲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이 ▲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협의하 증축 가능)’이 ‘제한보호구역(모든 건축행위는 협의하 가능)’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제 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제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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