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터

[고양일보] 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고양시는 지난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예산은 총 9000만원(50명 예상×1인당 20만원×9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각종 명령(▲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양육 중인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대 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다.

시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생활정보– 사회복지– 가족·여성복지- 출산·양육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양지원의 매년 평균 양육비 소송 건수가 약 90건이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월평균지출액이 160여만원이고,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는 1인당 약 61만 6000원이다.

고양시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으로 하면 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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