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3일 국회의사당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지하철 승강장 단차 차별 구제소송 원고 및 지원단체 등과 함께 항소 사실을 알리고 법원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별 구제 소송의 원고 및 소송지원 단체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와 차별 구제 및 편의지원에 대한 1심 판결의 편협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의 사유(현저히 곤란한 사정, 과도한 부담)에 대한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길 수 있기에 항소를 결정하고 지난 7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원고 및 지원단체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피고(서울교통공사) 측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예지 국회의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동 주최했다.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 구제소송은 지난 해 4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후 지난 해 7월 신촌역과 충무로역을 상대로 10cm 이상의 승강장 연단 간격과 1.5c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하여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장애인이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박미리)는 판결에서 ‘간격규정’의 경우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으로 처음 신설되었지만 신촌역 1984년, 충무로역 1985년에 각각 준공됐기에 소급 적용이 어려우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 여부도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교통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도시철도차량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내용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발판 등 설비가 없더라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충무로역에서 시행 중인 원스탑케어 서비스와 교통공사가 시행 중인 안전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서비스 등을 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들어 장애인 차별 구제의 면죄부를 마련(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조 제 3항 제 1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는 햇수로 13년째이다. 지하철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지체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거나, 이용하려면 안전을 위협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게 최선이라는 시선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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