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만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가 32곳 1만3414호, 공공분양은 18곳 1만3787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고양지역에서는 11월과 12월 중 고양 덕은 지구 공공임대아파트 364호와 지축지구와 장항지구 공공분양아파트인 신혼희망주택 1824호 등 총 218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덕은 A1 공공임대아파트는 LH의 국민임대아파트이며 지축과 장항의 공공분양아파트는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었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는 사람은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양 삼송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