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모 씨(남, 28세)는 현재 자녀(남, 1세)의 모(母) 이모 씨(여, 25세)를 만났다. 하지만 출산 후 우울증을 겪던 이모 씨는 가족 곁을 갑자기 떠났다. 홀로 남겨진 장 씨는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넘게 결정을 못 받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 씨는 법원의 확인 전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전자검사결과 및 친생자 확인신청서와 접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했다. 장 씨는 아동의 실제 양육여부를 확인받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 등)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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