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아도 심지어 치매라고 판정을 받은 의료인력(약사 포함)들이 일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들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되었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총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을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중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을까? 현재 진료나 조제시 의료인력의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도 이들이 실제 진료나 조제를 했을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되어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 7천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왜 이렇게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들과 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인데,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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