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한국관세신문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31일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19. 6. 22.) 출제위원인 강・이 교수, F 관세무역학원 김 대표 등 3인을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강 교수(K 대학교) 및 이 교수(J 대학교)가 학원 대표인 피고인 김 씨와 서로 공모해 관세사 시험 2차 문제를 부정 출제하여 관세청장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또한, 위 강 교수와 김 대표가 공모해 강 교수가 재직 중인 K 대학으로부터 강의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관련해 피고인 강 교수와 피고인 이 교수에게는 산업인력공단법 위반도 추가 적용됐다.

F 관세무역학원 김 대표는 K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피고인 강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학위를 받았고, 그 K 대학교에 영어 강사로 출강하기도 했다. 또한, 김 대표는 K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대학원 후배로 이 교수를 알게 됐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공소장 일부(2018.08.31.)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공소장 일부(2018.08.31.)

■ 피고인 강 교수, 이 교수와 김 대표 간 공모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

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강 교수 및 이 교수는 2019년 5월 말경, 산업인력공단(산인공) 직원으로부터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출제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9년 5월 말경 피고인 김 대표에게 전화해 "내가 2019년도 관세사시험 2차 출제위원이 됐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보내달라"고 했다.

피고인 김 대표는 피고인 강 교수와 이 교수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는 관세학원의 담당 강사인 김○○과 조○○에게 긱긱 연락해 "아는 교수님이 관세사 2차 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 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했다.

피고인 김 대표는 2019년 6월, 위 강사 김○○과 조○○으로부터 자신의 학원에서 2차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있는 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강 교소와 이 교수는 피고인 김 대표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파일명을 수정하여 자신의 USB에 복사해, 부산에 있는 산인공 출제센터에 문제파일을 복사한 USB를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 강 교수와 이 교수는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산 산인공 출제센터에서 합숙하며 관세사시험 2차 '관세평가' 과목 문제를 출제했다.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 내 피고인 김 대로부터 받은 파일 복사본 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2019년도 관세사 시험 2차에 상당수의 문제는 그대로 출제했다.

■ 피고인 강 교수와 김 대표 간 공모에 의한 사기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도부터 FTA협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 강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위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돼 해당 강좌를 운영하게 됐다.

강좌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국비와 해당 대학교 교비에서 공동으로 지원되고, 국비의 경우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는 구조다.

피고인 강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 지방캠퍼스의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 책임 교수이고, 피고인 김 대표는 특정 관세학원 대표다. 2015년도에 위 '대학 FTA활용 강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관세학원이 강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교 지방캠퍼스의 위 지원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비로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년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관세학원에 온라인 강의비가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사실은 특정 관세학원이 위 강좌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피고인 강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교와 해당 대학 산학렵력단에 허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강의 지원금을 송금받았다.

강의지원금을 송금받은 특정 관세학원은 피고인 강 교수가 학원에서 특강을 한 것처럼 꾸미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 강 교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강 교수가 사용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피고인 강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 및 대학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186,000을 교부받았다.

■ 꼬리 자르기? 무책임한 관세청 등

검찰의 이번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의한 불구속기소에 대해 꼬리 자르기 기소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검찰이 강 교수 등의 출제위원과 독점적 지위에 있는 F 관세무역학원 간에 거래된 사항들을 제대로 수사하기보다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모양새를 띠고 정작 중요한 사항은 슬그머니 감추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상식적으로 강 교수 등의 출제위원과 F 학원 사이에 심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뇌물죄 등의 거래는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이는 제대로 이루어진 계좌 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다.

한국관세신문에 따르면 관세청은 "사법부의 최종 결론을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짤막하게 답했고, 산인공 또한 "공단은 동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출제 시험위원 배제 등 조치 예정"이라는 역시 간단한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 관련해 특히 관세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한 해당 검찰에서 관련자 중 일부를 기소했을 정도면 최소한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산인공 감사부처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정도는 답변이 와야 한다. 그 정도가 주무관청의 최소한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한편, 국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은 15일, 36회 관세사 2차시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동부지청에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 관세청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추 의원실에서 관세청에 답변 요청한 사항은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자 징계 필요성, △ 관련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필요성, △ 행정심판 개요 및 관련 공문 일체, △ 산업인력공단의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 등 4가지다.

한편, 현재까지 2019년 6월 22일 실시한 제36회 관세사시험 2차 부정 출제 관련해 수험생 중 일부가 이의 제기해 형사재판 및 행정심판이 관할 관청에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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