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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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올해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올리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를 3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500원으로 50% 인상한다. 또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액을 25만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상자를 올해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방과후활동 지원대상자는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간활동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의미있게 낮 시간에 활동하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활동 지원은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올해보다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규모는 정부 총지출 중 16.2%에 해당한다.

내년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1조3057억원에서 1조4991억원으로 1934억원(14.8%),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올해 916억원에서 내년 1512억원으로 595억원(65.1%) 각각 늘렸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8000명 늘리고, 단가를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520원 인상했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상했다. 가산급여 지원 대상자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7862억원에서 8291억원으로 429억원(5.5%) 늘려 편성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 195.2만원)인 37만 7천명에게 기초급여액을 25만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내년 노인, 장애인거주시설 200개소에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계급여 속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 제외)하고, 중위소득을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국공급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을 3개 신설, 올해 11개소에서 내년 14개소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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