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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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교통지도과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정도로 관리되는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임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 위반사항 사례로는 ▲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뒷면 번호판 왼쪽에 봉인이 아닌 임의의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임의의 부착물이 붙어 있지 않은지 운행 전에 살펴보고, 특히 화물자동차나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훼손(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번호판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뒤편에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자동차관리과(의정부종합운동장, 의정부시 체육로 90)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이나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사고 발생 또는 각종 범죄 이용 시 차량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자동차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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