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고양일보]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은 8월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반사회성이 큰 만큼 가해자에게 보험금 피해액 전액을 구상해 그중 일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또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약3% 이상 인상되는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한 금액을 통해 전체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완전한 책임을 물어 관련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300만원, 재물멸실 시 100만원만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민사책임은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하고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으로 보상액은 사망시 1000만원, 재물멸실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생계와 재활을 보조하고,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10년째 동결상태(월 6~20만 원)이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