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고양일보]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예결위 결산 질의에서 "애플과 함께 휴대전화 운영체제인 MOS 시장을 잠식한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오픈 소스(무상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을 확대해왔고 이제 확대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익화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부터 디지털 콘텐츠 구매시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사용해야 되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밝혔다"고  밝혔다. 한의원에 따르면 애플의 iOS는 처음부터 30% 수수료 정책을 펴 온 결과 같은 서비스이나 이용하는 OS의 차이로 소비자 부담 가격이 수수료로 인해 큰 차이가 난다. 

한 의원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고 "콘텐츠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이며 공정위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 소지도 높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지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앱결제란, 소비자가 앱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방법을 구글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의 경우 현재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도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이어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강제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가계와 기업의 든든한 방파제를 사전에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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