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차량(쏘렌토 하이브리드)
6인승 차량(쏘렌토 하이브리드)

[고양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장애인단체가 이를 적극 환영했다.

조 의원이 7월 20일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차량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5일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6인승 차량 통행료 감면을 진작부터 주장해왔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대상 통행료 감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인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법령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마땅히 6인승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조오섭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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