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양일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신청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탈락이나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 곤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산정 기준은 기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생계(50%)·의료(44%)·주거(40%)·교육급여(30%) 등을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다.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 가계 급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은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면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고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초‧장애인 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원에서 418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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