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재개발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고양시 일산2 정비구역(일산 서구 일산동 618번지 일원, 11만6790㎡)이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고양시는 16일 일산2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해체요청서가 제출되어 해체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도록 공고를 냈다.(고양시 공고 제 2019-2555호)

공람기간은 12월 17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는 구역 해제를 청구한 주민 동의율이 50.1%로 50%를 초과함에 따라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됐으나 조합 측에선 사망자의 재개발 해제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30일간 진행되는 주민 공람 기간 동안 조합 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고양시는 지난 7월 24일 일산2구역 재개발사업 해제 요청서를 접수한 뒤 등기부등본 등 공부 발급, 토지 소유자 수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471명 중에 해체 요청 주민 236명으로 확정하고 동의율을 50.1%로 결정했다.

처음 해체 요청서에는 토지 등 소유자 450명, 청구권자 242명으로 접수됐으나 시가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471명으로 늘었고 유효 청구권자는 236명으로 줄었다. 만약 1명 이라도 청구한 주민수가 적으면 ‘주민 의견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주민 의견 확인’ 절차는 청구권자가 30~50% 이하일 경우에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회신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로 인해 재개발 해제 요청 주민들은 해제 요청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도록 해 주민 의견 확인 절차를 피하기를 원했다. 반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조합 측은 주민 동의율 50% 이하로 만들고 ‘주민 의견 확인’ 절차를 통해 일부 주민의 해제 요청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수 확정 절차가 진행된 지난 2달 여 동안 민·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이 시작됐지만 조합 측이 주민 공람 기간 동안 사망자의 동의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근거를 제시해 확인되면 유효 청구권자 수가 달라지게 돼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또한 공람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7일 이후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심의원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조합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어 ‘주민 의견 확인’ 절차 진행 유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산2 정비구역 위치
일산2 정비구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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