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www.theconvers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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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오는 9월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려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

파주시는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견 등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의 사망도 신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7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월평균 20배에 달하는 2,438두가 등록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9월부터 농식품부,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원이나 산책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 등록은 일반견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노령견 및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28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방문해 인식표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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