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단지.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단지.

[미디어고양파주]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모두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에는 적용이 까다로웠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14년부터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유명무실했다. 

이날 확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기존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에서 서울 전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시세 대비 70~80%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이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따지는 선택요건에 따라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 거주기간도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죽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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