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는 사업 예산 8억원을 편성해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시 공사비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승강기 1대당 최대 1천만 원, 1개 단지 최대 1억5천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신청기간은 8월 5일부터 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공동주택정보마당(http://apt.goyang.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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