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소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2곳의 주변 개발 허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양 멱절산 유적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시는 현재 ‘멱절산 유적’(일산서구 법곳동 소재)과 ‘행주서원지’(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등 2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생략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시에서 제시한 기준이 경기도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복잡한 허가 절차가 생략돼 기업의 공사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은 공사 허용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설정하고 있다. 이 거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구역별로 나뉘어 건물의 제한 높이 등 건설공사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멱절산 유적 주변 현상병경 허용기준. <사진=고양시 제공>

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중심에 두고 기존의 허가 사항 및 민원,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각 문화재별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작성할 계획이다. 

용역이 끝나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해 늦어도 올해 6월 경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관내 소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올해 중반부터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하다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개발 허가 등에서 주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소재 지정문화재 28개소(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도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봉수대지’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제69호 ‘고양향교’ 등 문화재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