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덕양구 한 사립중학교 K 전 교장이 퇴임 후에도 法 규정을 무시하고 관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비리 의혹도 제기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양 K중학교 교장 관사의 모습
고양 K중학교 교장 관사. 세워져 있는 차량이 보인다. 이 학교 학생들은 "들어가면 절대 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깜지'는 흰 종이에 글씨를 빽빽이 써넣어 흰 공간이 이지 않도록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즉, 들어가다 걸리면 '깜지'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지금까지 K 전 교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청(고양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

또한,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시행규칙 제33조에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미 K 전 교장은 2017년 2월 말, 이 학교 교장직에서 퇴임하여 교직원의 지위도 상실했다. 그럼에도 K 전 교장과 남편(신한대 교수)은 현재까지 2년 4개월 가량 이 학교 관사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관사에는 K 전 교장 소유 차량(산타페)과 그 남편 소유 차량(제너시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K 전 교장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행정실 직원은 “노코멘트 하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진정인 A 씨가 올해 5월 17일 공직비리 핫라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K 전 교장에 대한 비리 의혹 접수가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진정인 A 씨는 “K 전 교장은 이 중학교에 8년, 그 이전에는 같은 재단인 고등학교에 8년 등 총 16년 동안 교장에 재직했다. 현재 교직원 신분이 아닌데도 중학교 관사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고 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K 전 교장은 교장직에서 퇴임(2017.02.28.)하고도 계속하여 동 중학교 내에 있는 사택을 반환하지 않고,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게 하는 등 배임과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있어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정서에는 “K 전 교장은 미래연구원장이라는 직제를 두고 각종 인사·재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 개입하고, 교사 임용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수수 등 전반을 학교장을 통해 불법 개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숙사 운영과정에서 학부모부담금의 불법적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립중학교 관사(고양시 덕양구 소재)
문제가 된 사립중학교 교장 관사 위치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이에 대해 5월 3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현재 K 전 교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이 아닌 퇴직 교장으로, 감사관에서 퇴직한 교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현재 민원인의 제보 내용만으로는 사실 확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전 교장 비리의혹 등 증빙자료, 세부 사실 내용 등을 보내주면 감사 진행 여부를 다시금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5월 31일 진정인 A 씨는 “학교와 전혀 관련없는 외부인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서 퇴직 후 거주해도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를 묻고, 증빙자료 등을 보내주면 감사 진행 여부를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학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하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감사관실의 기본책무이지 공익을 위해 불편을 무릅쓰고 제보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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