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교내에도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학부모들과 교사와의 교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등과의 교류 등 모든 것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은 공직자가 아니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직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운영에 관계하는 학부모나 교내 특정 사안을 심사,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속한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예방대책법)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내별로 다르지만, 대게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40~50%(5~6명)를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학폭위(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5명)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이 때 위원들은 모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전국 1만2,000개 초·중·고의 학부모 위원 모두가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면 김영란 법을 적용받는 학부모만 10만 명 넘게 생기는 셈이다.

한편, 비슷해 보이나 '학부모회' 소속 민간위원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특정 사안을 심사·평가하는 위원은 법 적용이 되지만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법 적용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가 많아 자칫하면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상자들은 김영란법을 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연수나 간담회를 통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아직 법 적용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가 많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사전 홍보와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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