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4월 30일부터 시작(청원 마감일 5월 30일)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9시경 23만명을 넘겨,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이 국민청원제도는 청원인이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다. 다만, 20만명 기준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지 반드시 수용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WE the PEOPLE)에서 착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되던 2017년 8월 17일에 공식 출범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미국의 필요 서명 수가 10만명인데 반하여, 우리 국민청원은 2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탄핵 청원인은 “저도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라면서, “국회의원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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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핵 청원, 5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현황

그는 문 대통령의 탄핵 건의는 ‘다섯 가지 죄’를 근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죄는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두 번째 죄는 “자칭 인권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구금·강제 노동·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 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죄는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무슨 짓을 했나?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가동시켜 놓고, 개인의 일탈일뿐 국가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지 않았나? 아울러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네 번째 죄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다. 특히 드루킹의 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으며,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세로 인해 우리는 반기문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각종 여초 카페에서는 여론조작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곧 범죄 행위에 동참한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섯 번째 죄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일 아닌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다.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대공용의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이다.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한을 발의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전격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30일내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청원 대상이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는 정치적 내용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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