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찬·반 여론조사 조작 관련, 고소인 경찰 조사가 22일 오후 2시부터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있었다. 이날 미디어고양파주(MGP) 최국진 대표이사가 직접 출두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ㅗ일산동부경찰서 전경

미디어고양파주는 최 대표 명의로 지난 17일, 수동작업(추정)으로 152건의 “적극 찬성한다”로 조작한 A씨(고양시 덕양구 추정)와 매크로시스템(추정)으로 5788건을 조작한 B씨(경기도 부천지역)를 정보통신법 위반(제48조)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B씨는 13일 밤 10시 40분경, 본 언론사 3기 신도시 찬반 관련 여론조사에서 ‘절대 반대한다’가 ‘적극 찬성한다’보다 2배 이상 앞서는 것(‘절대 반대한다’ 63% vs ‘적극 찬성한다’ 30%)을 보고 특수한 시스템(매크로시시템 : 추정)을 사용해 ‘적극 찬성한다’에 4644건을 투표하여 13일 밤 11시57분경에는 ‘절대 반대한다’(44%)보다 ‘적극 찬성한다’(51%)가 앞서도록 왜곡했다. 또한, 이에 당황한 B씨는 이번에는 ‘절대 반대한다’에 1144건을 투표하도록 조작했다.

이에 미디어고양파주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하려던 여론조사를 14일 오전 10시50분경에 바로 정지했다. A씨와 B씨의 행위가 여론조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하고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려는 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최 대표는 “지역민의 의사를 왜곡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17일 본지의 고소와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20일 0시30분경 'B씨'라고 밝힌 인물이 미디어고양파주 이메일로 "죄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전했다. B씨라고 밝힌 인물은 이메일을 통해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90년생 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일매일 후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철없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법적 처분과 별개로 직접 찾아뵈어 사죄 드리는게 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본인의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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