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미디어고양파주(MGP) 발행인이 17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들어서고 있다.
최국진 미디어고양파주(MGP) 발행인이 17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들어서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미디어고양파주(MGP)는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찬‧반을 묻는 본지의 여론조사와 관련, 조사 결과를 왜곡시킨 설문참여자를 고소키로 하고, 17일 오후 3시 15분경 고소장을 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번 여론조사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라는 사안의 중대함과 여론조사 왜곡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점을 볼 때, 정보통신법 위반과 본지의 업무방해 및 명예와 관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해당 설문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제출해 수사를 요청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켜 고소의 대상이 된 자는 2명이다. 본지는 이들이 본지 홈페이지 여론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한 명은 5788건, 다른 한 명은 152건의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본지는 이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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