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신규 교사 임용과정에서 신원조사가 지연됨으로써 교사 경력에서 피해를 보게 된 20여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21일 고양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했다.
유치원 신규 교사 임용과정에서 신원조사가 지연됨으로써 교사 경력에서 피해를 보게 된 20여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21일 고양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했다.

[미디어고양파주] 유치원 신규 교사 임용과정에서 신원조사가 지연됨으로써 교사 경력에서 피해를 보게 된 20여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21일 고양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했다. 

통상적으로 유치원은 매년 1~2월에 임용 대상 교사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교사를 임용하는데, 그 전에 임용이 결정된 교사들에 대한 신원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정식 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신원조사 절차는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의 요청을 받아 경찰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를 받아 유치원으로 전달하는 형식을 지닌다. 

그런데 고양시 사립유치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신원조사를 요청한지 2주 안에 회신을 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의 경우 한 달 가량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보통 2월 12일~14일에 신원조회를 의뢰한 사립유치원들이 3월 11일 일괄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고양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신원조사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이 회신을 받은 것은 모두 3월 11일이었다”며 “그런데 이상한 것은 2월 26일 신원조회를 의뢰한 유치원도 3월 11일 회신이 온 것으로 보아 고양교육지원청이 그때그때 바로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련서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신원조사 지연으로 임용이 늦춰짐으로써 일선에 있는 유치원 교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갔고 크게는 사립유치원과 유치원생들도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우선 3월 1일 임용되어야 할 교사들은 신원조사 지연으로 11일 임용됨으로써 약 10일간의 경력상 공백이 생겼다. 3월 11일 임용된 교사는 1일자에 임용된 교사에 비해 1급 정교사나 원감 자격연수 대상 선정 시 경력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 이날 고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한 한 교사는 “열흘 넘게 경력이 단절된 것은 그 해 1년 전체의 경력이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유치원교사들에게 교육청이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에서도 일정정도 삭감되는 일까지 당하게 된다. 매월 지급되는 약 62만원의 처우개선비 중 경력 공백 기간인 10일분의 처우개선비 약 2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다. 또 다른 교사는 “힘들게 일하고 어렵게 사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2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립교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피해를 본 교사는 50여 명을 헤아린다. 

신원조회가 늦어진 1차적 이유는 관할한 경찰 내 담당자 수가 대폭 감소한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년의 경우 고양시 사립유치원 교사 임용과 관련한 신원조사는 고양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가 맡아왔는데 올해는 의정부경찰서로 이관되면서 담당 신원조사 담당자수가 줄어든 것이다. 예년에는 15명의 담당자가 맡아 진행하면서 2주 안에 충분히 회신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방청 직원이 3명으로 줄어듦으로써 일정이 빠듯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일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경찰서의 잘못보다 고양교육지원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고양교육지원청은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찰서 신원조회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 사립유치원에게 공지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렸다”며 “지난해까지 쭉 그래왔듯 신원조사가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에 익숙한 사립유치원들이라도 공지만 제대로 했으면 빨리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59조에 따르면 신원조사 요청을 받아서 30일 내 회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사립유치원은 임용집중기간인 2~4월에는 신원조사가 30일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등의 소급 적용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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