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15.(일) 개통

간편한「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1.18.(수) 개시

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 자료는 1.20.(금) 확정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ㆍ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1월 20일에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14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다.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ㆍ교복ㆍ의료기기 판매점 등도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 공제한다. 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다만, 기부금 등(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 중 일부는 국세청이 추가ㆍ수정을 안내해도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ㆍ반영하여야 한다.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하여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다.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회사는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하여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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