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17일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 결과, “특히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노후 창틀 공사 학교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석면을 제거하지만 비산방지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사전청소거부, 집기이전 및 보양 거부’ 등 가이드 라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또, 임재훈 의원은 “석면은 호흡을 통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 및 학교종사자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철거 공사는 교육부에서 규정한 가이드 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석면철거 공사 이후 정밀 청소까지 마치고도 석면이 재검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네트워크는 "석면철거 공사 결과의 학교 홈페이지 미공개, 모니터링 횟수 허위보고, 학교장이 석면 모니터단에 구체적인 공사정보 미공개 등의 상황임에도 교육당국이 학교장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학교의 석면 가이드라인 실태점검 실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처벌 제도화,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으로 사전 석면 교육과 모니터링 교육 의무화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하였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석면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석면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부식도 되지 않으며, 다른 물질의 침투를 막는 등 경제적 가치가 커, 수천 가지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가루를 통해 마시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과거 사용된 석면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주의를 요한다.

한편,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도내 16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며 "이번 점검은 석면 공사 시 집기류 이동, 사전 청소, 비닐 보양 등 안전한 석면 제거 추진을 위한 조치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 라인’ 적용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화 통화를 통해 17일 임재훈 의원과 석면학부모네트워트가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 않다. 경기도 학교 중 문제가 있으면 알려 달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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