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23일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수십년간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청과 농협이 맺은 금고약정이 불합리 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은 8,681억원에 달한다. 보조금은 일선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급식환경개선사업비 등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은 대부분 경기도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국비 133억원을 제외한 8,548억원이 경기도교육청 부담으로, 전체예산대비 98% 수준에 달한다. 도내 248개 사립학교를 기준으로 한 개 학교에 연 35억 가량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예산 지원의 근거 없이 보조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보조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관련 근거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에 교육청은 시행세칙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만 있었다”면서, “관련 법령이 1990년 개정됐으니 교육청이 28년간 법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조례에 근거를 정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농협이 맺은 금고약정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중 16위에 그쳤다. 도교육청의 가장 최근 금고약정은 2017년 11월 29일 농협과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금고에 맡기고도, 꼴찌에 가까운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교육청이 농협의 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리한 금고약정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금고약정 재계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