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이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하려는 선거의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SNS 등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을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한 행위이지만,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대합실 등에서 귀성‧귀경객을 대상으로 다과를 제공하거나 경로당 등에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본인의 업적 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인사문을 온라인 매체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기부행위는 선거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1년 내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정치인으로부터 위법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