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9년 3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오는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내년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로서 총 1,411개(농‧축협 등 1,176, 수협 93, 산림 142)의 조합이 대상이며, 고양시에서는 총 9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9월 21일부터는 적법한 직무행위 외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제3자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선거인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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