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삼송테크노밸리 불법증축 시정명령과 관련 고양시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삼송테크노밸리 불법증축 시정명령과 관련 고양시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양시의회)

[미디어고양파주]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예고통보 이후 장기간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삼송테크노밸리와 관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양시의회에서 나왔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인 불법증축을 방치한 고양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송규근 고양시의원(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 민주당)은 5일 2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십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삼송테크노밸리 입주업체들의 문제해결에 고양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송테크노밸리는 덕양구 통일로변에 위치한 고양시 유일 지식산업센터다.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9만 평방미터 규모로 2015년 입주가 시작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해 7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문제는 입주당시 업체들이 최대 7m에 이르는 층고를 활용해 복층 리모델링 공사에 나서면서다. 이는 건축법상 불법증축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2016년 두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2017년에는 이행강제금 예고통보에 나섰다.

평균 1,000만원 가량을 이행강제금으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반발했다. 분양 당시부터 복층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400여 업체가 복층 리모델링을 했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고양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국토부가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업체들이 2017년에 국가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져 2018년 3월 31일까지 행정행위가 유예됐지만, 이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고양시는 업체들을 상대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삼송테크노밸리는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의 메카로 700개 기업 7천여 명이 근무하는 지역경제발전의 전초기지”라면서, “입주업체중 62%에 이르는 기업들이 불법 복층공사를 했다. 조직적 범법 집단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기업들에 수십억원대 이행강제금이 예고되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삼송테크노밸리. (사진=다음로드뷰)
입주기업들에 수십억원대 이행강제금이 예고되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삼송테크노밸리. (사진=다음로드뷰)

이어 송 의원은 “분양 전인 2012년과 2014년 관련 언론보도를 살펴봐도 복층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홍보되고 있다. 고양시가 발행하는 고양소식 2015년 4월호에도 층고가 최대 7m인 점이 홍보되고 있다”면서, “복층 활용이 불법이었다면 분양사의 거짓영업이 만연하고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을 때 고양시는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책임을 입주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고양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증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거짓홍보를 방관했던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양시가 입주기업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송테크노밸리 불법증축에 따른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5분발언 이후 취재과정에서 건축과 관계자는 “복층 리모델링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에도 시는 업체들에게 불법 리모델링의 문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 바 있다. 복층 리모델링을 진행한 업체들이 관리사무소에 불법 증축으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상 건축법 개정 노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꾸준히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 미룰 경우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이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앞서 2017년에도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영택)'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고양시의회가 해당 행정행위를 유예시킬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다. 건축과에 따르면 불법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400여개 입주기업에 달한다. 이행강제금은 2017년 기준 30억 가량이지만, 산정기준이 달라져 이행강제금 통보금액은 달라질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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