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국어 제외)에 300자 내에서 한자를 쓸 수 있게 한다고 2016년 12월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자 공부도 해야 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5·6학년부터 나오고, 표기도 한글과 한자를 본문 병기에서 별도로 한자 음과 뜻을 풀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표기하는 한자는 미리 선정한 한자 300자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한다. 참고로 현재 중고등 한문 교과서는 900자 내외의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은 페이지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 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우주’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용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한자 표기를 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교사용 지도서엔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학생들의 한자 학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방안이 초등학교 한자 표기 찬반 양론 모두에 만족을 줄 것인지, 불만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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