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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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일산동구 한 교회에서 집사가 담임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소인은 교회 재산을 쉽게 처분하려는 정관 변경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담임목사에게 미움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A씨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는 최근 10년 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 C씨가 이들을 사실상 제명했기 때문.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C목사는 교회 장로 D씨를 불러내 “A집사가 D장로를 감방에 보내고 나도 쫓아내려고 한다. 변호사도 5명 알고 있다고 했다"는 식의 말을 전했다. D장로는 당일 그 사실을 교회 다른 장로에게 전한데 이어 6월 13일에는 C목사와 A집사의 대면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자리에서 C목사는 “이런 소문이 났으니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C목사 스스로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빌미로 A씨를 제명한 것. 

성도에 대한 제명권한이 담임목사 개인에 있지 않지만, 이날 이후 A씨와 B씨는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됐다. A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제명의 이유가 된 소문 그 자체가 완벽히 허위라는 것. A씨는 6월 25일 C목사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일산동부서에 고소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10년간 다니던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된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최근까지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최근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관작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C목사가 초안을 잡은 정관안에는 교회재산 처분을 좀 더 쉽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관변경위원회 소속인 A씨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목사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는 것.

A씨는 “10년을 한결같이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못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린 담임목사를 법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산동부서는 최근까지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쳤지만 A씨와 C씨의 주장이 상반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주장과 관련 C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C목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C목사는 통화에서 ”A씨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그런 것은 내 권한도 아니다“는 주장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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