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건강보험 혜택 가입기준 월 8일 이상으로 확대

2020-02-18     국명수 기자

[고양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양원열)는 2020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월 15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개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