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세법을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번째 이야기로 소위 갑근세라 불리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죠. 그럼 을종근로소득은 뭘까요? 이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로 미군부대 안에서 일하면서 미군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이것에 해당하는데요. 이분들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99.99%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죠.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징수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급여를 받는 사람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총 급여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이처럼 급여를 주는 사람에게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세금부담은 근로자가 하지만 징수나 납부의무는 회사나 고용주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나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걸까요? 포털사이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표가 나옵니다. 그 표를 보면 각 급여구간마다 떼야 할 세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부양가족의 수가 서로 다를 경우 같은 급여라도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평소에 지출이 많으니 미리 떼는 세금이 적어지겠죠.

□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의해 1년에 한 번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계산한 게 아니라 단순히 표에 의해서 미리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고 나면 지난 1년간 총 소득에 대해서 세법을 대입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다음, 기존에 미리 뗀 세금합계와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구요. 말 그대로 정산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들의 최고 절세 방안은?

근로자는 말 그대로 유리지갑이라서 버는 게 모두 국세청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금을 누락할 여지가 많은 사업자들에 비해 투명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혜택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특별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제들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고 말만 거창하지 세금측면에서 보면 그리 큰 혜택을 보긴 힙듭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공제를 예를 들어보면 연봉 3천만 원인 분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일 년에 천만 원을 사용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약 1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고액 연봉자는 좀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공제의 제정목적은 근로자의 세금경감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그냥 감기로 병원 몇 번 왔다갔다 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연봉의 3%를 넘는 부분만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최고 절세방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자녀를 많이 낳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추가하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면 세액공제는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면서 세금으로 돌려받으니까 괜찮아! 라는 위안은 엄청난 착각이란 걸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시는 게 가장 좋죠.

저축은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구요. 그 외 보험 등등은 그다지 혜택이랄 게 별로 없으니 유의하세요.

결국 우리나라의 세법구조상 근로소득자들은 같은 연봉을 받아도 부양가족의 수나 가족 중 장애인 존재여부에 의해 가장 크게 세금이 좌우되며 그 외의 개별적 사정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스원’사이트에서 자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의 유의해야 할 것을 좀 알려드리면 첫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둘째, 소득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을 서로 다른 가족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렸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소득이 있는 자녀 둘이서 각각 소득공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구요.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 농사를 지으면 감면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세무회계사무소 서진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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