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비 가산율 30% 적용
건강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출장검진 검체관리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18년 시행)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 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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