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7(화) 국무회의에서 '91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라는 명칭은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더구나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통념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도 스스로를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지속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상 연령 기준과 현실이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현재 장년들에게 ‘업무능력 종합검진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근거규정 신설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앞으로 참여기회·대상을 차츰 확대하여 평생직업생활 진단 및 준비 지원을 필수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장년취업지원기관을 정비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목적·기능이 유사·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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