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주차장 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26일 제208차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정부의 친환경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희, 김필례, 선재길, 이길용, 장제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시 관련 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21일 열린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해 수정을 거친 뒤 조례안을 완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목적과 정의 규정 ▲시의 시행계획 수립과 경비 지원 운행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충전인프라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에 대한 사항과 전용주차장 설치, 홍보활동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경비 지원(1900만 원/1대) 및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특히 충전을 위한 주차 시에는 충전 시간을 감안해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한 점이 눈에 띈다.

시는 내년도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로 현재 고양시에 5개소가 설치돼 있는 급속충전기를 2개 소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급속 및 완속충전기 무상 설치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은 공공부문 20대, 민간부문 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완규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수급난과 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다른 시·군보다 발빠르게 움직여 친환경적 생태도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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