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6년 한 해 동안 고양지원의 후견복지 역할을 통해 협의이혼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의 협약을 맺어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심화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화부모교육’은 연인원 500여 명이 받았으며, 올해 교육은 14회 실시되었다.

‘심화부모교육’은 협의이혼 진행 중인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부모가 공동양육의 관계를 형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이 심한 자녀의 스트레스 완화법 및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화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이혼과정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성격특성 파악, 이혼의 휴유증과 대처방안, 자녀들의 발달단계 특징,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의 연령별, 성별, 기질별 특징,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알리는 방법, 건강한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후 양육부모의 역할, 조부모의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후 비 양육 부모의 역할 등이 있다.

‘심화부모교육’ 강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외래교수인 강은숙 씨다. 강은숙 교수는 서울가정, 대전가정, 수원지방, 안산지원, 고양지원, 안양지원, 논산지원의 가사상담위원으로 2009년부터 각 법원 내방 및 센터위탁교육으로 일주일에 평균 12 가족들을 만난다.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앞으로도 고양시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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