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세법을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번째 이야기로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상속세와의 차이는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준다는 것이죠.

증여는 민법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계약에 속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재산을 받는 B가 이를 승낙해야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등기작업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할 때 ‘증여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볼까요?

증여재산은 어떻게 가격을 따질까요? 앞서 상속세편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현금이나 예금, 상장주식처럼 가치가 표시되는 물품은 그 가치대로 가격이 결정되고 부동산이나 일반 동산(물품)은 시가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서로 앞의 금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부터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증여는 가족 간에 주로 발생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남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그 면세 폭이 다른데 이를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배우자일 경우 6억 원, 자녀일 경우 5천만 원(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부모일 경우 5천만 원, 그 외 친척일 경우는 1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구요. 이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10%~50%까지 세금이 붙습니다.

약간 응용을 해볼까요? 자녀가 9살인데 자녀의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해 매년 200만 원씩 펀드를 불입했는데 10년이 지나자 펀드에 수익금이 붙어서 1억 원이 되었다면? 10년간 부은 원금이 2천만 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초과수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펀드운용수익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죠.

증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은 10년간 금액을 합계한 것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난 외벌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소득을 올리는 사람인데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비도 증여인가? 당연히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금증여의 경우 생계비와의 구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고액(2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가족 간에 이체될 경우 전체는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내지 해명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증여로 가족, 친척 간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래가 있죠. 예를 들어 시가가 5억 원인 부동산을 형이 동생에게 2억 원에 팔았다면 사실상 형이 3억 원을 손해를 보고 판 것이 됩니다. 이처럼 시가와의 가격이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거래는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30%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금도 증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을 계약하고 자녀가 그 보험금을 타는 경우 증여가 됩니다. 만약 나누어서 냈다면 수령한 보험금에서 어머니가 불입한 보험금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겠죠.

증여세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를 TIP라고 합니다. 부동산(1세대1주택인 경우는 제외)을 취득했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 추후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왜냐하면 증여 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팔 때에는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최소 5년이 지난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재산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정도입니다. 만약 2016년 12월중에 재산을 받았다면 2017년 3월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기 접수일’이라고 있는데 그때부터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구요 추후에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추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소득세 – 같은 봉급을 받는데 왜 세금이 다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세무회계사무소 서진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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