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금년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하였음을 12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이며,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그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이다.

종전 위법수법은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용인시 소재 A음식점 경우,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료에 사용한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5:5비율로 혼합하였으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2kg)하였다.

좌측이 국내산 배추김치, 우측이 중국산 배추김치<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산 중국산

- 배추 잎을 조금 제거하여 녹색부분이 많다.

- 식감이 아삭아삭하다.

- 부추 파 등 채소가 많다.

- 배추 잎을 많이 제거하여 녹색부분이 없다.

- 식감이 아삭아삭하지 않고 무르다.

- 부추 파 등 채소가 적다.

 

“신선 무”원산지 둔갑의 예는 농관원 단속반이 A농산에서 중국산 신선 무 240톤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추적 조사한 결과, 중국산 신선 무 240톤 중 86톤을 4종의 치킨무로 제조한 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게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농관원은 배추김치를 상시단속 품목(소비와 적발 건수가 많은 5품목인 쌀·배추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으로 지정하여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음식점에서 가격을 내린 메뉴에 사용하는 배추김치 등에 대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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