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12월 9일부터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소액(잔고 30만원 이하) 비활동성(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가 오픈(9일)하고, 2017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1억개(‘15년 말)로 전체 개인계좌(2억 3000만개) 중 44.7%인 절반에 육박하고 잔액은 14.4조원(전체 잔액 609조원)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성인 평균 5.9개(1,517만원) 계좌를 보유 중이며, 이 중 비활동성 계좌는 2.6개(36만원) 수준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적금, 청약저축 등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신탁 계좌까지 내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를 모두 볼 수 있다. 단,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 이전ㆍ해지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없다.

은행별 계좌 내역을 조회한 후 ‘상세조회’항목에서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 입출금일, 잔고, 만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 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이전한 후 해지 가능하다. 잔고를 이전하는 대신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22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1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 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시 수수료(건당 500원 수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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