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일부 개정안(이하 ‘기준령’)이 지난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령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되었다.

특수학교 시설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ㆍ기준 신설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특성ㆍ유형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수학교의 교지 기준 면적 명확화

특수학교 교지 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지 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순회학급의 교지 기준 면적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정비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기준령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특수학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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