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이 작업하는 모습

우리 정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 온 「제주해녀문화」가 지난 11월 30일(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1.28~12.2)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결정된 후 환호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외교부>

「제주해녀문화」는 우리나라의 19번째 인류무형유산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류무형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상 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등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무형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우리나라는 2014~2018 임기 위원국이며, 현재 의장국임)한다.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외교부>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문화」가 △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