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16.1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였다.(‘17.6.3. 시행)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이하 벌금

둘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17.12.3 시행)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 (개정) 홈쇼핑 추가

셋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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