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환자가 진료받는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불편으로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제출하지 못하여, 다시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앞으로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16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되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증상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사가 이를 어길 때(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으로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 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일명 ‘대리수술’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 공포 즉시 시행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 이를 통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 공포 즉시 시행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 : 6개월 후 시행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 9개월 후 시행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단, 의료기관이 고시를 어겨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제재처분은 없다.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금액을 의료기관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도 어기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 공포 즉시 시행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였다.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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