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가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11일, 자전거로 퇴근 중 넘어지면서 버스에 손이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퇴근용 자전거

이에 대해 A씨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일반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또 사업주로부터 차량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오히려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도보,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취급이다.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논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혜택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다른 보험에도 혜택이 없는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의 길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사소할 수 있었던 자전거 사고가 기존의 산재보험법 관련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적용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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