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 기업소득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후, 2012년에는 22% 최고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을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높였다. 즉,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의 개선, 세수 간 불균형 완화뿐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 및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법인세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업 특성을 통제한 후 법인세율의 변화가 실제 기업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기업의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경영진의 기업소득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익추구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진이 회사자산에 대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앞서 분석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독을 강화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수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진의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여 기업조세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영진이 추구하는 사익의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영진은 영업이익 및 현금성자산의 0.09%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Nikolov and Whited(2014)가 추정한 미국의 0.01%보다 9배나 높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영진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장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 하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영구적으로 1%p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0.2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율이 0.21%p 증가하는 데 그쳐,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평균실효세율 1%p 인하의 단기효과>

  사익추구가 가능할 때 사익추구가 없을때
투자율 0.21%p 증가 0.29%p 증가

이는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가용자금의 일부를 사익을 위해 현금성자산으로 축적함에 따라 사적유인이 없을 때보다 투자 확대의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은 현금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을 이용하여 투자의 감소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영진이 현금성자산 등에서 사익을 편취할 유인이 있으면 현금성자산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회사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하여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임원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진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를 통한 기업경영 감독의 핵심 수단인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학연·지연 등의 관계에 대한 정보 및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외이 사 재선임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은 경영진 선임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업공시, 외부감사 및 기업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외부의 기업 감시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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