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무회계사무소 서진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세법을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란한 가족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금수저’, ‘흙수저’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모님에게서 공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바로 상속세나 증여세인데요. 이걸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살아계시는 분에게서 받으면 증여세, 돌아가신 분에게서 받으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부과 방식

세법을 처음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금을 만들 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려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옳을까? 아니면 물려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옳을까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모두 세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상속세에 적용을 하고, 물려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증여세에 적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재산을 자녀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총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가격

먼저, 상속재산은 어떻게 가격을 따질까요? 물려받는 재산은 여러 가지입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부동산같이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죠. 재산의 평가는 ①시가, ② 감정가액, ③ 기준시가 순서로 앞의 금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려받은 아파트 단지의 거래금액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가액이 되고, 만약 그런 거래금액이 없다면 시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시가가 재산가액이 됩니다.

시가는 포털사이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시가는 아파트는 포털사이트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입력하시고, 단독주택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직접 가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부담 기준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이 얼마면 나올까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이죠. 세법에는 각종 공제제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시면 10억 원, 아무도 안계시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긴 경우,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상속세는 0원이지만, 어머님이 그 전에 돌아가신 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속세는 5억을 공제하고 남은 3억 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특이한 상속재산 포함 사항

다음은 상속세 재산에 포함되는 특이한 경우로, 상속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예금이나 부동산같이 물려받은 재산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사전 증여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큰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거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처분 불분명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범위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이 돌아가시기 직전 2년 동안 합계 5억이 넘는 경우와 돌아가시기 직전 1년 동안 2억이 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속세를 안 내려고 미리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속세 절세 TIP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실 경우, 상속재산을 자녀가 받는 것보다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받으시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을 10년 넘게 같은 주택에서 모시고 사는 경우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택가격의 80%까지 공제(5억 원 한도)해 줍니다.

조그만 규모의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회사가치를 따져서 200억~500억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는 요건이 좀 복잡합니다.

상속세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TIP

먼저,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가 시가 8억, 기준시가 4억일 경우 아파트를 바로 팔아서 현금화 하고 싶다면? 상속세가 나오는 범위(10억) 아래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8억-4억=4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할 때 8억으로 신고를 해 놓으면 상속세는 똑같이 안내면서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도 안낼 수 있습니다(8억-8억=0).

상속세 납부 기간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정도입니다. 만약 2016년 12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2017년 6월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구요. 추후에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추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증여세 – 가족에게 재산을 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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